국가정책이자 의무교육인 성희롱예방에 대한 강의를 받았습니다. 강사가 솔로몬의 선택인가 뭔가 그 프로에 나오는 여변호사인데 그 프로를 안 보았으니....첨보는 여자였습니다.
서론은 성희롱이 뭔가?
본론은 딸 같아서 아들 같아서...이러다가는 쪽박 찬다!
결론은 여자 근처에는 얼씬도 마라! 인데........
여성부. 여권 신장. 성희롱. 뭐 이런 쪽으로 발전하다 보니 직장내에서의 동료간 생활이 좀 삭막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나 깨나 여자 조심! 이런 말도 성희롱이 되려나?....ㅋ
허긴 뭐 그 변호사도 연수원 시절 판사교수한테 노래방 가서 성희롱 당해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판사라고 내시가 아닌 다음에야....!
문제는 성희롱이 아닌 건전한 경우에도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상대방이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데
술 취해 노상에 쓰러진 여직원을 집에 데려다 준다고 부축하다 보면 그게 여자는 성추행으로 볼 여지가 충만해서 고소를 해버리면 남자는 엿 된다는데.....!
그럼 얼어 죽든지 말든지 그냥 놔두고 가야 하나? 아닌 밤중에 마누라를 불러서 데려다 주라고 해야 하나?
이느므....넨장....세상 살기 참 어렵습니다. 모든 여자가 다 내 딸 내 마누라라고 생각하면 성희롱 사건이 안 생긴다고 말씀하시는데.....글씨유....내 딸 내 마누라는 맨날 만지고 같이 자고 그러는데....거시기 말이 참 이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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