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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야그

의리 그리고 체통

★진달래★ 2005. 7. 4. 10:14
 

 

학원차와 충격했던 친구아들의 교통사고가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고 지지부진하자 친구는 안타까운 마음에 경찰서장에게 편지를 썼노라고 그 전문을 보내 왔습니다.


교통사고에 있어 쌍방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황을 판단하면 될 터인데 왜 담당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것인지.......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사고의 처리 과정을 소상히 전해주는 친구의 마음을 읽고 제가 제 3자의 힘을 빌리고자 하면 윗사람에게 청탁을 해야하는데 이것 역시 쉽지가 않아 망설여집니다. 이런 나를 친구가 잘 이해해 줄까요?


전화만 한통하면 될 것 같은 이런 청탁은 사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소소한 일상일 것이라서 부탁하는 즉시 면박을 받을 소지가 충분합니다.


체면을 지키자니 의리가 울고 의리를 지키자니 윗분 체통이 상하고....증말 진짜 어렵습니다요.

 

     

 

 ------- 민중의 지팡이에게 보내는 친구의 호소문 ------

 

 

존경하는 xx서장님 귀하

 

과연 어떤 것이 뺑소니 입니까?


지난6월18일 오후 중2학년 자식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접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선 업무가 과중한 탓인지 수사의지가 약해 보여 본인이 노력 끝에 일주일 만인 6월25일 범인을 잡아 통보 드렸습니다.


그런데 뺑소니가 아니라고 일반 교통사고 처리반으로 넘어 갔습니다.

사고순간 정신도 못 차리고 벌벌 떨고 있는 학생에게 운전자가 괜찮느냐고 말 한마디 물어보고 네 라는 말에 아무보상이나 구호 조치도 없이 그냥 달아나 버렸는데 파손된 자전거와 초기진단 3주의 인피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할 사항에서 뺑소니가 아니라니요!


지난 6월27일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끝까지 뉘우침 없이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고도 담당경찰에게 말해주었습니다.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학생의 과실은 인정하지만,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정지위치를 거짓 주장함은, 사고차가 도로복판에 설정되어 있는 안전지대를 침범하면서 달렸다는 사실과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된 원인임을 인지하고 숨기기 위한 의도이고,  그렇기에 사고 순간 운전자 자신의 과실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경황없는 틈을 타서 달아난 뺑소니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목격자 진술이 필요했는데 오늘(6.30)까지도 목격자 진술조차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부서의 업무가 과중하다면 보충이 되어서라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해 당사자의 보호자로서, 직접 나서서 내 손으로 뺑소니 범을 찾아내고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은 답답함만 더해갑니다.

 

                                        2005. 모월. 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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